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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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금융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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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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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0-09-27
접수 시작일
2000-09-28
접수 마감일
2000-09-29

지원 자격

  • 연간 수출실적 700만불(Local L/C 거래액 포함) 이하의 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2000.5월 산자부 고시)에 의거 수출지원센터에서 지정받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 내용

  • 연간 수출실적 7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통한 순수신용과 보증 연계(37) 방식으로 지원
  • 수출품 선적후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대출금의 상환과 정산절차를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보험공사가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
  • 회전보증과 개별보증 가능
  •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대출 대 보증부대출 비율을 우대, 보증한도 확대 적용 및 보증료율 우대(20% 할인) 등을 통한 우선 지원대상 지정
  •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우대 지원방식
  • 업체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금액의 90% 이내)
  • 지원기간 30~150일, 지원금리 연 7%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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