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 중구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원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0-19
접수 시작일
2024-01-12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여행업 등록 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시행령 제2조)
- 울산 중구 소재 관광호텔 업체 및 숙박 업체
지원 내용
- 중구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
- 중구형 숙박결합상품 개발 지원
- 홍보비 지원
- 중구형 관광상품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모객하여 상품을 운영 시 1회당 상품운영비 지원
- 중구형 숙박결합상품 1객실 당 상품운영비 최대 30,000원
- 홍보비 업체당 2회까지 200,000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