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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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D-38
R&D · 시험 · 인증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6
접수 시작일
2026-10-01
접수 마감일
2026-11-30
지원 자격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하여야 함
- 창작전담요원 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5명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10명 이상 보유해야 함
지원 불가
-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홍보 및 마케팅, 시장조사 및 판촉활동 등
지원 내용
- 법인세 세액 공제
-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