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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동행 특례보증 지원사업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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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6-24
접수 시작일
2025-06-24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포항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부동산 권리침해(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사실이 있는 자
  •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
  •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 그 외 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 대출규모 1,843.2억원
  • 대출한도 일반 5천만원, 우대 10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년간 대출이자 3% 내 지원
  • 대출기간 일시상환 방식 2년, 분할상환 방식 5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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