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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벤처기업육성자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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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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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3-04-21
접수 시작일
2003-04-22
접수 마감일
2003-12-31

지원 자격

  • 대구광역시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하며 창업 후 7년 미만인 벤처기업

지원 내용

  • 자금 융자지원
  • 융자규모 40억원
  • 융자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한도액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 융자금리 연 3%(변동금리)
  • 상환기간
  • 시설자금 기계 설비 구입비8년(3년거치 5년상환), 공장부지매입비, 공장건축비, 사업장임차보증금5년(2년거치 3년상환)
  •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상환)
  • 최소 신청금액 1천만원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까지 지원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지원(운전자금만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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