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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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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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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8-23
접수 시작일
2023-08-10
접수 마감일
2023-08-25

지원 자격

  • 안양시 관내 신고된 기업체 중 기업경영 2년 이상인 기업
  • 기업체 전체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 추진 기업
  • 그 외 성평등한 기업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기업 등

지원 불가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
  • 그 밖에 여성고용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지원 내용

  •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상호협약 및 인증현판 수여
  •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 기업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2024년 적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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