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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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증평)
D-101
고용 · 복지 · 인프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31
접수 시작일
2026-08-3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
지원 불가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내용
-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 기업별 최대 5명 이내 지원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
-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기간 연 최대 6개월 이내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 후 사후 청구 (11월 지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