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경북] 칠곡군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D-10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의 기업 로고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0
접수 시작일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09-22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칠곡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 불가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의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 총사업비 100백만원 (국 40, 도 6, 군 14, 자부담 40)
  • 잔여사업비 32,024천원 (자부담 제외)

첨부파일

주식회사 더브이씨 | 대표 변재극 | 사업자 등록번호 426-81-005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6, 2층 211-17호 통신판매신고 제2017-서울마포-1223호 | 문의: master@thevc.kr

Copyright © THE VC Inc. All rights reserved.

더브이씨(THE VC)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오류나 누락에 대해 더브이씨 및 원본 데이터 제공 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더브이씨에 있으며 무단 사용·DB화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브이씨(THE VC)는 투자 상담이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유사 증권·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