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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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2026년 3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D-10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0
접수 시작일
2026-09-18
접수 마감일
2026-09-22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칠곡군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 불가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의 60% 지원 (국비 40%, 지방비 20%)
- 총사업비 100백만원 (국 40, 도 6, 군 14, 자부담 40)
- 잔여사업비 32,024천원 (자부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