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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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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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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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1-01-15
접수 시작일
2001-01-16
접수 마감일
2001-12-31

지원 자격

  • 폭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피해액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의 3%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
  • 관할지역 지방청장의 확인을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피해 조사 결과
  • 재해 중소기업 대책반 및 상황실 운영
  • 피해 중소기업의 조속한 복구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활용하여 지원
  • 피해액 확인 후 대출한도 지원
  • 대출금리 연리 7.75% 이내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 포함하여 3년
  • 대출금의 상환기간 6개월 유예하여 자금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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