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D-214
대출 · 투자 · IR

세종특별자치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4
접수 시작일
2026-03-03
접수 마감일
2026-11-30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ㆍ보수 하려는 업소
지원 불가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직권말소 및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한 경우
-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경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금 수령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단,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 시설개선자금 지원
- 업종별 융자한도 1천만원 ~ 2천만원
- 융자규모 금20,000,000원 (금이천만원)
-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연리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