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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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D-110
대출 · 투자 · IR

울산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2
접수 시작일
2026-09-02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200억 원
- 자금 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 자금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지원 (2.5% 이내)
- 대출 한도 8천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2~4년간 대출이자 지원
- 대출 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