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모집 공고(강진)
D-291
공간 · 사무실

전라남도강진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6
접수 시작일
2026-01-13
접수 마감일
2026-12-18
지원 자격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과거 및 현재 동일 ·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 시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현장 확인 후 적용)
- 전출, 국세 · 지방세 체납, 부도, 휴 ·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자료 제출 등 위법 ·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
- 월세 및 전세에 대한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사업비 금24,000천 원 (10개소, 선착순)
- 월세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은행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