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
D-7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1
접수 시작일
2026-10-20
접수 마감일
2026-10-30
지원 자격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 · 중견기업
-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 지원을 받기 원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
-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정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거짓 신청, 관련 문서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
-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
-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내용
- 해외 인증 획득 지원
- 수출 컨설팅 지원
- 해외 성능 시현 지원
-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
-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지원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 30만원 포함
- 정부지원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