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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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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20
접수 시작일
2024-02-2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연수구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하는 아래 업종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용)
  • 무역업, FTA 인증 수출업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으로 해당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연수구에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지원 불가

  • 미등록 공장(제조업체중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인 업체에 한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시(市) 또는 구(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 소상공인 중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내용

  • 융자규모 총 50억원 범위 내
  • 융자조건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중소기업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소상공인 2년(일시상환), 중소기업 2년 또는 3년(1년거치 4회 분할 상환)
  • 이자차액보전금 소상공인 2.0%, 중소기업 2.0% 또는 2.5%
  • 대출금리 시중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업체 자율 선택), 최대 금리 상한선 10% 이내
  • 대출유효기간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급은행 인천광역시 관내 신한, 기업, 국민, 우리은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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