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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차 춘천우두3단지 내 입주희망 사회적기업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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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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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11-25
접수 시작일
2021-11-26
접수 마감일
2022-01-24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 사회적기업 등 공익 목적 기관(법인)의 자립, 조기안정화 및 성장 등을 위해 춘천우두3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제공
  • 입주가능 업종 의료, 보육, 복지 등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업종, 건축법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설치 가능한 업종, 단지별 근린상가내 운영 중인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의 영업행위 제한,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발생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업종, 유급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봉사로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상공간 국민임대주택 춘천우두3(A-2BL) 사회적기업 공간(1개소)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우두1길 50(우두동), 2층
  • 공간면적 57.61m2 (전용면적 57.61.m2)
  • 사용가능 기간 2022. 3. 1. ~ 2024. 2. 28. (2년간)
  • 사용조건 임대료 면제, 관리비 별도 납부, 사용개시일로부터 2년 단위 갱신협약 가능(최대 10년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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