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령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남도의령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18
접수 시작일
2024-01-0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 내용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비 및 버스임차료 지원
- 관내식당, 관내관광지, 전통시장 경유 시 인센티브 지원
- 축제 방문 시 관광안내소에서 확인서 서명 및 단체 사진 촬영 시 인정
- 여행비 지원 당일 내,외국민 4인 이상 1인 10천원, 숙박 1인 20천원
- 버스임차료 지원 당일 내,외국민 25명 이상 버스 1대당 500천원, 숙박 버스 1대당 1,000천원
- 관내식당은 1인당 10,000원 이상, 관내식당 외 특산품 등을 구입한 비용을 합하였을 때 1인당 10,000원이 넘으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