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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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초기기업 게임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기업 로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6
접수 시작일
2025-09-16
접수 마감일
2025-09-25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사업등증록상 본사 소재가 대구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인 게임제작/배급업 등록기업
  • 공고 마감일(2025.09.25.)전까지 출시 완료된 게임콘텐츠를 보유한 기업

지원 불가

  • 당해 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글로벌게임센터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총 2건 이상인 경우
  • 동일 게임콘텐츠로 ‘24 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동일 게임콘텐츠로 ‘25 년 대구글로벌게임센터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가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게임콘텐츠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초기기업 게임콘텐츠 고도화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게임콘텐츠 고도화 비용 지원
  • 최대 15백만원 지원
  • 기업당 맞춤형 컨설팅 2회 이상 참석 필수
  • 개발 완료된 게임콘텐츠의 고도화, 품질향상, QA 등 비용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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