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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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4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부산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8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09-10
지원 자격
-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마을기업
-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 · 단체
지원 불가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참여청년 임금 월 최대 234만원 (세전), 5개월간 지급
- 4대보험료 지원 참여청년 1인당 4대보험 기업부담분 (월 실제 지급임금의 11.47% 한도)
- 기업운영비 지원 청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업멘토수당 지급 청년 1인당 월 15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