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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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핵심기술도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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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2-07-18
접수 시작일
2002-07-23
접수 마감일
2002-08-17

지원 자격

  • 도입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제품 생산, 기술의 분석 및 노하우 전파가 가능한 기업/기관(학교, 연구기관 등)

지원 불가

  • 정부로부터 신청일 현재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기관
  • 해당 기술 보유 및 공동개발에 참여한 기업/기관

지원 내용

  • 디지털콘텐츠 핵심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
  • 기술도입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기술의 활용이 제한된 경우, 50% 지원 (1개 기술당 2억원 이내)
  • 기술의 활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100% 지원 (1개 기술당 4억원 이내)
  • 기업당 1개 기술 도입 지원가능
  • 도입 후 3년간 해당 순매출액의 2%를 진흥원에 제출
  • 기술도입비용의 범위 1개 기술당 2억원 이내 또는 1개 기술당 4억원 이내
  • 도입 후 제출 요건 3년간 해당 순매출액의 2%를 진흥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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