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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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연장 수정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1
접수 시작일
2026-10-01
접수 마감일
2026-10-20
지원 자격
- 울산 소재 중소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식 서비스업
-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41225)
- 조경 건설업 (41226)
-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42131)
-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42201)
- 건물용 기계 · 장비 설치 공사업 (42202)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
- 실내 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4)
- 핀테크 기업 (66199)
지원 불가
- 소비 ·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업체(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장, 부동산업 등
-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자본잠식 기업
- 휴업 ·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경우
-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 상의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 해당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
- 외국인근로자
지원 내용
- 기숙사비의 80% 지원
- 기업당 최대 540만원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이내 지원
- 최대 2인 지원
- 지원기간 9개월
- 보증금 및 관리비는 사업주 부담
- 임차비용(월세)의 80%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의 8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