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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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D-3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2
접수 시작일
2026-10-12
접수 마감일
2026-10-30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두고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이 2026년 4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또는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 중인 사업자
- 도매업자
- 택배와 관계없는 업종(예: 이발소, 네일샵 등)
-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
- 경영 부담 경감
- 판로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 2026년 1월 ~ 10월 31일까지 택배 발송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 (최대 2,500원)
-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