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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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5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0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09-18
지원 자격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지원 불가
- 소비 향락업 등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청년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 지급 (최대 6개월)
-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 6개월 100만원, 1년 100만원, 2년 100만원)
- 지원액 금 5,600,000원 (700,000원 × 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