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중소기업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변경 공고
D-15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군산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8-14
접수 시작일
2025-03-17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군산시 소재 공장등록이 되어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동일 박람회를 타 기관에서 중복지원 받는 경우
- 2025년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참가하는 업체
-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타사(에이전트, 대리점)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업체명과 부스명이 불일치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업체
- 참가지원 대상 업체 선정된 후 불참한 업체
- 현장판매 허용되지 않는 박람회에서 현장판매를 실시한 업체
-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업체
지원 내용
- 국내박람회 부스임차료, 현지 숙박비 및 교통비의 80% 지원
- 국외박람회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
- 사업비 17,600천원(시비)
- 국내박람회 2,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 숙박비 최대 각 20만원 한도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 국외박람회 4,000천원 이내, 부가세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