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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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해외물류비) 공고(10.13.09:00~10.20.17:00,선착순)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용인시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6
접수 시작일
2026-10-06
접수 마감일
2026-10-20

지원 자격

  •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수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가 구비 완료된 기업

지원 불가

  • 정부 ·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국세 · 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기업의 부도, 휴 · 폐업 중인 경우
  •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한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내용

  • 해외물류비 지원
  • 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지원
  • 국제우편(EMS),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 포워딩 업체 비용 지원
  •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 (소요비용의 90% 지원)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부가세, 관세, 송금수수료 지원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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