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10-06
접수 시작일
2022-10-07
접수 마감일
2022-10-21
지원 자격
- 국내 법인ㆍ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내용
- 2022년 10월 7일 통일부 공고 제2022 174호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른 공고
-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2022년 10월 7일부터 2022년 10월 21일까지 신청 가능
-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
-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