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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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D-4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3
접수 시작일
2026-09-21
접수 마감일
2026-10-06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
- 다른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협업계획 선정 및 연계지원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가능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자금 지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