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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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연장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14
접수 시작일
2025-01-24
접수 마감일
2025-02-21
지원 자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누적 투자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또는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투자실적 20억원 미만)
- 비상장 중소기업(코넥스 상장기업 포함)
- 시장검증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또는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 불가
-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에 기 선정이력을 보유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 제한 기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에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에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
- 특별보증 최대 50억원 지원
- 시장개척자금 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
- 특별보증 운전자금 보증금액 20억원까지, 보증비율 85% (협약은행 이용 시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