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왕시 제조창업패키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마감
시제품지원

의왕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01
접수 시작일
2026-03-23
접수 마감일
2026-04-17
지원 자격
- 의왕시에서 제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및 기창업자
- 의왕시 외 지역의 기창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의왕시로 이전 필요
- 기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한함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초과되지 않아야 함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 설계 관련 컨설팅
- 시제품 도색 지원 (최대 100만원 상당)
- 업체당 최대 500만원 상당의 지원 (현금 지원 아님)
- 의왕시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