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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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6호] 2026 해양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4
접수 시작일
2026-08-06
접수 마감일
2026-08-20
지원 자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 공연 분야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 소재인 콘텐츠 기업
지원 불가
-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경우, 또는 휴 · 폐업 중인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수행기업(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 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 수행 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해양 콘텐츠 제작 지원
- 과제당 45,000,000원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과제당 45,000,000원 3개 과제 (총 135,000,000원)
- 지원금 지급 1차 60%, 2차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