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26
접수 시작일
2025-03-26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및 개축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계절적, 한시적(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지원 내용
- 기업당 최대 750만원 한도 지원
-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후생시설 환경개선 및 작업장 안전환경개선 지원
- 최대 750만원 이내 지원
-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 자부담금 필수
- VAT 부가가치세 자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