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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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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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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9-12
접수 시작일
2023-05-26
접수 마감일
2023-09-22

지원 자격

  • 안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역화폐 가맹점(신청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 후 지원 가능)
  • 전년도('22년도)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영업하지 않는 업체
  • 2023년도 신규 창업한 업체
  • 2022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지역화폐 가맹 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누락의 경우

지원 내용

  • 22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 사업장당 최대 25만원 지원
  • 사업장당 1회 지원, 다수 사업장 경영 시 1개 사업체만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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