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파주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파주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10
접수 시작일
2024-01-08
접수 마감일
2024-01-25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만19~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기간에도 파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불가
- 중복수혜 불가
- 취업(고용보험가입자 등) 중인 자
- 각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가족간(부모, 형제‧자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 기간 중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일정기간 면제받는 자
- 기타 파주시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6개월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