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계획(나주)
D-7
사업화 · 자금지원

나주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6
접수 시작일
2026-01-07
접수 마감일
2026-02-05
지원 자격
- 나주시 청년농업인
-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나이: 18세 이상 45세 이하
- 1981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주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회사업력은 공고일 기준에 따라야 함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
-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 투자유치 역량 강화
- 경영 컨설팅 지원
-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 사업비 150백만원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 지원금 집행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구입 가능
-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실소요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