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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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D-25
R&D · 시험 · 인증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2
접수 시작일
2026-09-22
접수 마감일
2026-10-21
지원 자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영리기관으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업은 1차년도부터 참여 필수이며, 접수 마감일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지원 불가
-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 이거나 거짓 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 한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 일 경우
지원 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소재, 부품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2026년 예산(안) 250.0억원 내외 (총괄 기준 18건 / 각 13.8억원 이내)
- 지원규모 총 85.8억원 이내
-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6개월, 2차년도 10개월, 3차년도 10개월, 4차년도 1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