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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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보건복지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1-08-11
접수 시작일
2021-08-12
접수 마감일
2021-08-24
지원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 내용
- 한의기반 융합기술분야 개발과제 지원
- 새로운 효능군 한약제제와 새로운조성의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개발연구 지원
- 기허가 한약제제의 신규적응증 발굴 지원
- 임상2상, 임상3상 연구 지원
- 연구개발계획서 등 기타사항 지원
- 4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200백만원) 지원
- 500백만원 이내/년(1차년도 250백만원) 지원
- 3년이내(1차년도 6개월) 지원
- 세부과제 연구개발 기관은 산, 학, 연, 병 모두 가능
- 단독1) 또는 총괄과제2) / 2
- 1) 단독과제는 1개의 세부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2) 총괄과제는 2개 이상 세부과제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