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4년 3차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9-10
접수 시작일
2024-09-10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제조업종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 불가
- 채용인원 중 비정규직, 비상근촉근로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됨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은 제외됨
- 무허가 건물, 불법 증축 및 개축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제외됨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은 제외됨
- 계절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지원 내용
- 근로환경 개선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후생시설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최대 950만원 이내
- 규모 2개사 (대구 서구지역 1개, 서구 외 1개사)
- 기업당 최대 950만원 한도 지원 (총 공사금액의 10% 이상 자부담금 필수)
- VAT 부가가치세 자부담, 예산현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가능
- 작업장 안전환경개선 작업장 안전 관련 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