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D-290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2-23
접수 시작일
2026-02-23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지원 불가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 인증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사업비 40,000천 원
-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의 일부 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 인증취득, 후 지원 (기업당 1년에 1회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