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전광역시관광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1-04
접수 시작일
2024-10-21
접수 마감일
2024-11-18
지원 자격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
- 2024년 4월 22일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연 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무점포사업자
-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 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임대료 지원금 지급
- 연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순으로 지급
- 2024. 4. 2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 공고일 기준 이전 기납부(24년 7월 ~ 10월)된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연매출액 0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