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광객 유치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울산광역시남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15
접수 시작일
2024-01-08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내용
- 관광인센티브 지급
- 지원대상 여행업체, 관광사업자
- 지원분야 당일관광, 숙박, 남구 주관 축제 참여, 관광상품 운영, 홍보비
- 당일관광, 숙박, 남구 주관 축제 참여, 관광상품 운영, 홍보비에 대한 세부적인 인센티브 제공
- 당일관광 내 외국인 1인당 1만5천원, 10인 이상 관광 시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회
- 숙박 내국인 1인당 2만원(1박), 3만원(2박), 10인 이상 관광 시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회
- 외국인 1인당 3만원(1박), 4만원(2박), 4인 이상 관광 시 관내 유료 관광지 1개소 및 식당 1회
- 남구주관 축제참여 내 외국인 1인당 1만원, 4인 이상 참여 시 축제 참여 및 식당 1회
- 당일관광, 숙박 중복신청 가능
- 관광상품 운영, 홍보비 상품 1회당 홍보비의 90% 지원(최대 2,000천원), 1박 이상 숙박 관광상품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