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25
접수 시작일
2025-07-23
접수 마감일
2025-08-06
지원 자격
- 어린이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영세기업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휴·폐업 기업
- 상기 필수서류가 접수기간 내 미제출 될 경우, 별도 통지없이 선정 제외
-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제외
지원 내용
- 어린이제품 시험비용 지원
-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
- 제조기업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그 외 기업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 기업부담 10%(부가세)
- 사용기간 선정일로부터 8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