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천시 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시행 공고
마감
대출 · 투자 · IR

제천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8-06-20
접수 시작일
2008-06-21
접수 마감일
2008-12-31
지원 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기업체
지원 내용
- 자금용도 경영안정,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투자자금
- 융자금액 60억원
- 보전이율 연3.5%
- 상환기간 3년 이내
- 융자한도 기업체당 3억원 이내
- 대출은행 관내 5개 은행(지점)
- 추천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에 해당하는 기업체
- 추천결정 제1차 7.31까지 30억원, 제2차 9.30까지 3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