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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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D-19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도로공사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6
접수 시작일
2026-10-06
접수 마감일
2026-10-28
지원 자격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 있는 중소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 벤처기업
- 대상분야: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금액은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