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마감
공간 · 사무실

대전보건대학교
교육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0-10-14
접수 시작일
2020-10-15
접수 마감일
2020-10-29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을 받은 기업 및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이 있는 (예비)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사업 업종이 폐수, 소음 및 진동 등을 유발하는 기업
-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입주대상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제25조 확인 기업
- 입주조건 입주공간 131m2 1실 및 26.2m2 1실,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4동 1~2층), 입주기간 1년 ~ 3년, 생명나노공학, 보건의료 기술 등 장기보육 필요 기업 최대 2년간 연장 가능
- 입주기업 부담금 보육예치금, 보육비(원/m2/월), 공공요금
- 입주자 지원 행정지원, 정보제공, 교육지원 서비스, 경영 및 기술자문 서비스, 시설 및 장비 지원, 마케팅 및 판로지원, 자금지원 서비스, 기술보증기금과의 연계를 통한 자금지원 서비스, 인허가, 지적재산권 취득, 전시회 참가 지원 서비스, 주차(무료) 및 기타 학내 기자재 및 장비 사용 지원, 기타 창업관련 지원 서비스
- 보육예치금 입주예정공간의 6개월분보육비에 해당하는 금액, 입주시 납부 및 졸업, 퇴거 시 반환
- 보육비(원/m2/월) 1년차 6,000, 2년차 6,600, 3년차 7,200, 4년차 8,000, 5년차 8,800, 6년차이상 10,000
- 공공요금 공동관리비 외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료, 냉난방비(가스료) 등은 실비, 별도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