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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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IT인턴쉽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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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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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2-07-12
접수 시작일
2002-07-13
접수 마감일
2002-12-31

지원 자격

  • 국내의 정규 4년제 이상의 대학(원)
  • 국내 증권 거래소 또는 코스닥에 등록된 IT기업

지원 내용

  • 국내 IT인턴쉽 사업을 수행 할 국내의 정규 4년제 이상의 대학(원)을 지원
  • 대학(원)당 2.2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
  • 인턴 연수생 1인당 등록금의 50% 수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 최대 40명 수준 인턴쉽 수행 시 인턴 수당은 기업체에서 부담
  • 산업체 수요에 적합한 교과과정 개편 및 산업체 전문가 교수 활동비
  • 인턴쉽 실시에 따른 부대비용 등
  • 1년, 1차년도 사업 진행 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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