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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4년 제1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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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07
접수 시작일
2024-01-02
접수 마감일
2024-01-18

지원 자격

  •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자 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공장 미등록 업체
  • 실제 공장소재지와 공장등록증상 소재지가 다른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융자지원 결정 후 군포시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기업

지원 내용

  • 융자규모 75억원 내외(연 300억원)
  • 자금종류 운전자금
  • 융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기대출잔액 포함)
  • 융자기간 1~3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한 내 분할상환)
  • 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 이자차액보전 2.0%(군포시 우수기업 및 여성기업 0.5% 가산)
  • 융자취급기관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
  • 융자금리 구분 협약금리, 이차보전, 기업 적용금리, 대출기간
  • 부동산(기타) 기준금리 + 2.23% 이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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