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공고
D-29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19
접수 시작일
2025-12-16
접수 마감일
2026-02-27
지원 자격
- AI 도입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
- AI 도입을 완료한 중소기업
- 해당 근로자
지원 불가
-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 · 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
-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교육 · 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 기업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역량향상교육
- 과정개발비
- 강사수당
- 훈련비
- 기업당 최대 500만원 (과정개발비)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강사수당)
-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훈련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