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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추가(수정) 공고_(2024)[4내역]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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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의 기업 로고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19
접수 시작일
2024-02-20
접수 마감일
2024-03-05

지원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연구기관 단체(의료법 제3조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 내용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제출 서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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