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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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07호] 메가 이벤트 연계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기업 로고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4
접수 시작일
2026-08-06
접수 마감일
2026-08-20

지원 자격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 소재인 콘텐츠 기업
  •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콘텐츠의 시장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북 소재 콘텐츠 기업
  • 신규 콘텐츠 IP, 캐릭터, 굿즈, 전시·체험 콘텐츠 등 현장 판매 및 홍보 확산이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우리 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대표자 및 책임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메가 이벤트 연계 제작 지원비 45,000,000원 × 개 프로젝트
  •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현장 테스트 및 팝업 전시, 굿즈, 라이선싱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 제작 지원
  • 신규 콘텐츠 IP 및 기 보유 IP 고도화 지원
  • 매출 발생 및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집중 지원
  • 지원금 45,000,000원 × 3개 과제 (총 135,000,000원)
  • 사업자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1차 지원금 60% (27,000,000원) 협약체결 후 지급
  • 2차 지원금 40% (18,000,000원) 중간평가 결과 사업 계속 과제에 지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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