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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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30
접수 시작일
2026-10-14
접수 마감일
2026-10-16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지원 불가
- 휴·폐업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거나 신청기업 대표자가 개인회생, 파산 중인 기업
- 자본전액잠식 기업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2025년 재무제표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이 없는 기업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 중견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