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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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D-130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서울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0
접수 시작일
2026-08-20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서울 소재 수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업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물류비 지원
- 국제 운송비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운임, 유류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지체료, 항만 보관료, 창고료 등
-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 방식 사후 정산 방식,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자부담 10%
